장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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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장비이용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목적

연구원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 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장비이용안내



중소기업청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내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신청접수 : 매년 2월 1일~차년도 1월 31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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