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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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기술평가

    •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우수기술의 발굴
    • 대외 협력기관을 통한 우수 기술 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의뢰를 통한 공신력 제공
    • 기술보고서 작성 및 분석
  • 기술이전

    • 기술이전 수요자를 발굴
    • 이전대상 기술의 기술알선 및 중개
    • 업무협력기관을 통한 경영, 법률, 기술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 기업과의 계약체결 및 자문
    •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 정립
  • 기술마케팅 및 컨설팅

    •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 이전기술에 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 대외 협력기관 수요, 공급 기술DB 구축망을 활용한 마케팅
    • 기업의 기술개발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 기업의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수탁연구 및 본교 개발기술의 추가 연구 중개
  • 이전기술 사후관리

    • 기술이전 완료 후 특허유지 및 관리
    • 기술이전업체에 대한 정부자금 및 투자지원 기관 연계
    • 협약체결사항 수시검토 및 지속적인 기술지도 지원
    • 중소조선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운영프로그램을 활용한 우수기술의 창업지원

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이라 함은 중소조선연구원이 연구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지적재산권 포함)에 대한 교육지도 또는 현장지도를 통하여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포괄적으로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기술이전업체에 실시 허락하고, 실시 허락을 받은 기업은 그 대가로 실시료(Royalty)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License 계약을 포함한다.

기술이전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등 기타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촉진법)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정보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물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은 선도개발을 통하여 기술을 사업체에 확산하며 기업은 개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화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정부개발 사업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이전으로 인한 사업화 촉진

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내 기술이전전담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효율적으로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상용화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결과물(기술, 지식, 정보)을 산업체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을 기획·발주하고, 연구원은 선도개발을 통하여 기술을 산업체에 확산하며, 산업체는 개발된 연구결과물을 상용화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근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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