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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원 신청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1 조선해양분야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검사기관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정부부처 또는 관련 단체에서 표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5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6 조선해양분야의 석사·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7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기술위원으로 등록 시,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표준 개발 및 검토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표준 기술위원회 위원
- 단체표준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위원
- 국제/국가/단체표준 개발 관련 전문가
- 표준 제/개정, 폐지 관련 자문 등
이름[필수]
소속[필수]
HP[필수]
E-mail[필수]
직위
신청자격[필수]
주요이력[필수]
전문분야[필수]
연구(업무)실적[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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