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조선해양분야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3 |
공인 시험·검사기관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4 |
정부부처 또는 관련 단체에서 표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
5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
6 |
조선해양분야의 석사·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
7 |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