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참가 안내(舊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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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안내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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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지원규모: 125억원(공유확산형 24억원, 연구집중형 101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공유확산형(‘19년 신설)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이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은 최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제약 없이 장비 이용 가능
○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개발 목적) 공유확산형과 달리 연구개발만을 위한 목적으로 장비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 추천후 관리기관 승인)
* 공유확산형 신청에서 승인된 참여기업에 한해 연구집중형 신청 가능 함
2.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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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지원기준
구 분 | 기업구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공유확산형 |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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