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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3년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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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949회 작성일 0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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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하기 위한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부품ㆍ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생산현장에 상주파견하여 기술적 애로사항을 실시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ㅇ 정부출연금은 전체 지원사업비의 50%를 무상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2. 지원규모
ㅇ 2003년도 정부출연금 : 170억원 이내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원칙)
ㅇ 지원비율 : 50% 이내(원칙)
※ 정부출연금의 상환의무 없음
□ 지원절차
신청(부품ㆍ소재전문기업) → 정밀진단 및 기술처방(통합연구단 구성원) →
사업계획서 작성(통합연구단 구성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 사업계획서 승인
(산업자원부) → 계약 체결(통합연구단장,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 지원연구원,
부품ㆍ소재전문기업) → 자금지원


4. 지원대상 및 범위
□ 신제품ㆍ신기술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지원
□ 품질향상ㆍ공정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 생산ㆍ시험검사설비의 설치, 개선 등에 관한 기술자문
□ 연구, 시험, 분석장비의 도입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
□ 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의 제공
□ 개발되는 부품ㆍ소재에 대한 시험검사 및 분석
□ 국내ㆍ외 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지원
□ 기타 기업이 요청하는 애로기술의 기술지원

5. 신청자격
□ 부품ㆍ소재전문기업
ㅇ “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은 부품ㆍ소재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총매출액 중 부품ㆍ소재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051-831-0123
*담당자 : 생산시술실 백영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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