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사업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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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002회
작성일 17-04-03 17:51
본문
사업개요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 및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 원
사업규모 : 예산 6.33억원
- 맞춤형 사업화 지원 10개사 내외
지원대상
자전거·해양레저장비(부품·소재 포함)
관련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에서 “성실수행” 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과제 주관기관에 한함)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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