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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기업 협약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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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조회수: 654회 작성일 16-06-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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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연구원은 2016년 6월 15일 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의거하여 외부강사를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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