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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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정·고시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52호(2022.04.26.) -
1. 제정이유
「어선법」 제33조에 따른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원의 안전·복지가 향상되어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건조·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차세대 표준어선형, 총톤수 제외장소, 어선 건조 오차허용범위, 설계도면 등에 대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함(안 제2조)
다. 어업의 종류별로 개발된 차세대 표준어선형의 설계도면에 따른 허가 방법, 건조 방법 및 검사 방법 등 요건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참고사항]
- 표준어선형 기준을 충족하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10종 개발
- 4월 27일(수)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고시
* 중소조선연구원 주관 사업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및 실증화" (2017-2021, 국비242억원)를 통해 개발된 표준어선 10종에 대한 결과
* 연안(5종) : 개량안강망, 통발, 자망, 복합, 패류형망 / 근해(5종) : 채낚기, 자망, 안강망, 통발. 연승
※ 해양수산부 [고시]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 제정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5704&searchSelect=title&searchValue=%EC%96%B4%EC%84%A0&boardKey=35&menuKey=885¤tPageNo=1
※ 보도자료 : 어선 새로 만들 때는,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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